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모임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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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모임 자제 요청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4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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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전국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약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하고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4일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모임과 행사 등이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기간을 포함해 12월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특히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기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 진행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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