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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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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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결재가 남았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3일 작년에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와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환자들과 분쟁을 벌였다. 반면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치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재심은 전산시스템 개발 기한을 넘긴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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