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안전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야간에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