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보] 맥도날드·버거킹 이물질 논란…삼양라면 '불닭볶음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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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보] 맥도날드·버거킹 이물질 논란…삼양라면 '불닭볶음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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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불닭 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인터넷 카페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삼양식품의 불닭브랜드 중 하나인 '까르보불닭'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국내 TOP5 햄버거 브랜드 중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40% 이상이 '폐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까르보불닭' 이물질 '찝찝'…이거 뭘까요? 

국내외 매운 라면 랭킹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인 불닭볶음면 시리즈 중 '까르보불닭'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쓴 소비자는 까르보불닭을 끓이다 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면이 탄 것도 아니고 미역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게 보인다"며 "아예 면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제조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서 찝찝해요"라고 말했다. 

또 "같은 공정에서 튀겨진 다른 라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유입된 것보다 더 찝찝하다"고 덧붙였다.

글을 본 소비자는 "찝찝하시겠어요, 저도 생활용품에서 이물질 나온 적 있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흰 우유에서 플라스틱 조각 나온 거 때문에 전화했더니 우유를 종류별로 한 박스 가져다주더라고요, 전화해보세요", "아 까르보불닭 대박 맛있는 건데,,, 지금 한 박스 주문하려다가 글 보고 안 사려고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에서는 안 나왔으려나요?", "이번 광군제 때 엄청 팔았던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삼양식품은 "홈페이지 내 고객게시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고객과의 통화 후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물질은 제조공정 중 발생된 탄화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화물 발생 원인에 대해 장문의 설명을 보내왔다. 

또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처리해야 하나 하루에 수십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기 때문에 탄화물 부스러기가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며 당사 공장에도 전달해 유탕 과정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였했다.  

◆ 믿고 먹은 햄버거 이물질…맥도날드는 '나무 조각', 버거킹은 '철 수세미'

지난 3일 또 다른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소비자는 맥도날드에서 주문한 햄버거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소비자는 "나무젓가락 조각 같은 게 나왔는데 어떻게하시나요"라며 글을 올렸다. 

이물질 사진을 본 소비자들은 "전화해서 컴플레인 하세요", "당연히 컴플레인이죠.. 당연한 겁니다", "브랜드 보고 믿고 먹었는데 아 겁나네요", "최근에 맥도날드 빵맛 좋아져서 다시 맥도날드만 먹는데 실망이네요, 지점 어디에요?" 등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또 다른 카페에서는 버거킹에서 콰트로치즈와퍼세트를 주문한 소비자의 글이 올라왔다. 

약 6일 전쯤 경기광주점에서 햄버거를 배달 주문한 소비자는 "반쯤 먹었을 때쯤 철 수세미가 나와 놀라서 매장에 상황을 알렸고 전화를 받은 직원은 죄송하다며 다시 배달해 주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어떻게 철 수세미가 나왔는지 경위를 알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물질 받아 성분 검사를 한 후 안내해드리겠다"고 답한 후 새로 만든 음식과 환불금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담당자와 통화한 소비자는 화가나기 시작했다. 글에 따르면 담당자는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사과하면서 '아마도 스토브를 닦는 수세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전에 말한 '이물질 성분 검사를 한다고 안내된 부분'과 달랐다. 당일 오후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었으나 비슷하게 답했다. 3일 후 본사는 "성분 검사 후 철 수세미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는 철 수세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데다 설사를 했다"라며 "또 소보원 신고도 안되고 매장에 찾아가서 다 부숴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버거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고객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노력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10건 중 4건은 폐사

반려동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중 폐사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32건 중 폐사 사례는 39.8%를 차지했다. 이어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 경우는 34%,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은 7.6%였다. 

폐사 사례 중 분양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분양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에는 가 85.5%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38.8%는 관리성 질병 때문이었다. 관리성 질병은 감기나 피부병, 단순 설사 등으로 반려동물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흡한 관리를 받았을 때 생긴다. 

다음으로는 유전적 장애 및 질환(29.9%), 파보 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28.6%)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의 97%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다. 분양업체 6곳 중 5곳은 약관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당 약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결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고 장기 계약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할부 결제를 했을 경우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관련 피해 차단을 위해 분양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분양 후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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