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2일 오전 9시26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14% 오른 2만6650원에 거래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시각 1.75% 오른 5820원을 기록하고 있다.
법원이 한진칼 측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난관을 넘게 됐다.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금 3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6000억원을 아시아나에 투입하고, 내년 1분기 중 중도금 4000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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