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거주지·건물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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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거주지·건물번호 공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1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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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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