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명령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공개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 정당성은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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