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많고 과체중도 현역 입대…軍 신체검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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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많고 과체중도 현역 입대…軍 신체검사 기준 완화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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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앞으로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에 간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다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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