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우나·에어로빅 금지…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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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우나·에어로빅 금지…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1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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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늘(1일)부터 수도권에서 사우나와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켰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다.

앞으로 일주일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 류 체육시설에 사실상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의 경우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됐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2주간 지속되는데,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정밀 방역을 해제할지 아니면 더 연장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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