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차량대여 하루 전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고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다. |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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