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렌터카 하루전 취소 계약금은?
상태바
[Q&A]렌터카 하루전 취소 계약금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차량대여 하루 전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씨는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고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차를 사용하기 전날밤 일행중 한 명이 상을 당하여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차량대여 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