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정당성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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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정당성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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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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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검찰 운영 시스템 관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12월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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