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수도권은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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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수도권은 2단계 유지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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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억제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고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인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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