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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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무혐의' 종결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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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쯤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진행하면서 지인 자녀인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우너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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