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법원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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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법원의 손에 달렸다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9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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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 대안 타당성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 판단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 혹은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게 KCGI의 입장이다.

따라서 KCGI는 신주 발행이 아닌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한공은 산업은행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가 무산될 경우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이 인수 의사가 없는 만큼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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