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배제 될까…법원 30일 집행정지 심문
상태바
윤석열 직무 배제 될까…법원 30일 집행정지 심문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7일 15시 4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30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놓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종창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이 종결된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음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기에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