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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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5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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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조 회장이 2002~2012년 지인이나 측근을 계열사에 채용한 것처럼 꾸며 16억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것을 횡령 혐의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복구됐고 회사 규모에 비춰볼 때 11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6억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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