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번 이상 환기"…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세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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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번 이상 환기"…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세부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5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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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사진=이화연 기자)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사진=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

개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기존 지침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행동 요령을 명시했다. '아침·저녁 환기'라는 방역수칙은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로 구체화했다.

집단 방역 수칙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했다.

이전까지 시설별 세부지침은 업무·일상·여가 등 3개로 분류했지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됐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으며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사업장에 포함됐다.

상황별 세부지침에는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추가됐다.

지역별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해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방역 지원지역'을 지정해 2주간 조기·선제검사를 시행하거나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정밀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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