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74만명에 4조원 부과…"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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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74만명에 4조원 부과…"역대 최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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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10명 중 8명은 서울·경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0만명대였던 부과대상도 7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었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율은 전년과 같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가 39만3000명으로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전년과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원(43.0%)씩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000명(2606억원)으로 전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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