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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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정지 명령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4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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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며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총 5개 비위 혐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조사에도 윤 총장이 불응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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