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경찰청이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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