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식당 밤 9시까지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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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식당 밤 9시까지 취식 가능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4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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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24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권장 사항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노래방과 헬스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있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1.5단계 기준)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는 30% 이내(1.5단계)에서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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