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이는 지난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연간 15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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