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비행 면세쇼핑 허용…코로나 대유행에 다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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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관광비행 면세쇼핑 허용…코로나 대유행에 다시 '울상'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4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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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여행자에 대한 면세쇼핑 허용' 방침에 웃음을 되찾았다. 극적인 매출 증가 효과는 어렵지만 면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 당분간 무착륙 비행 이용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면세쇼핑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 피해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탑승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 조치와 진단 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직격탄을 맞은 항공·면세업계 지원과 더불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다른 나라 상공에서 2~3시간 정도 날다가 다시 한국 공항에 내리는 관광 상품이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에게 기본 입국 면세한도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 구매를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탑승객 1인당 면세 한도의 50%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편당 4200만∼9000만 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면세업계는 가뭄 속 단비라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약 90% 이상 급감한 상황 속 내국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가장 큰 변수로 인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수요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하게 증가며 3차 대유행이 공식화되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불필요한 이동 자제 당부로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은 심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에 숨통이 트이고 활기가 돌 순 있지만 내국인 매출이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은 두고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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