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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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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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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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서울시는 23일 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이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오는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방침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오는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 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 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천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 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 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물론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에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는 물론 스터디룸과 같은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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