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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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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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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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인천의 경우 23일 하루는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는 2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면서 예상 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들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 조치는 한층 강화된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될 방침이다.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격상 조처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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