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유행' 본격화…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상태바
'3차유행' 본격화…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8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산한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광주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린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유행'이 확산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8∼14일)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5∼21일)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가까워졌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 이내로 축소된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인원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