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랄라블라,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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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랄라블라,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10억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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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6월 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이에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 시절 불공정 행위를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자사 소셜미디어(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수령했다.

38개 납품업자에게는 '2015·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GS리테일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납품업체 30곳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수취하기도 했다.

신유통 분야의 하나인 H&B전문점 분야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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