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 4년간 8.2% 적용…사실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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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4년간 8.2% 적용…사실상 무용지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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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 7월 시작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상쇄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은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2018년 184억6000만원(2.2%), 지난해 712억6000만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했다.

규제비용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으로 이 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에 불과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이 단 1건도 없었던 부처는 전체의 25%인 7개 부처였고 4년간 3건 이하인 부처도 6개(21.4%)였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의 46.4%인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시행 초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규제 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지난해 28.6%로 줄었다. 규제 비용이 증가한 부처 비중은 2016년 22.2%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이런 결과는 규제 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부처들은 제도 운영현황 공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반기별 공표 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불과했다.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일관성이 있는 부처는 28개 부처 중 5개였고 반기별 공표 내역이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모두 다른 부처도 있었다. 개별부처 공표 자료와 규제개혁백서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건수, 금액 등이 다른 경우도 빈번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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