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에 개정…디지털·소비자보호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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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에 개정…디지털·소비자보호 보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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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지난 2010년 첫 발간된 표준안은 교육 현장에서 각종 금융교육과 콘텐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개정 표준안은 그동안 변화한 금융·교육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성취기준(교육목표)을 신설·보강했다.

학생 발달단계, 생활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또 성취기준별로 개념에 대한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도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을 교육부와 일선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금감원은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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