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아닌 꽃으로 차 만들어 판 업체 2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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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아닌 꽃으로 차 만들어 판 업체 20개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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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꽃으로 차를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갱년기 증상 완화, 소화불량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표현을 쓴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침출차 업체를 기획 단속한 결과 총 20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메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은 사용 가능한 꽃에 해당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등을 갖는 꽃은 사용량이 제한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으로써 아예 먹을 수 없거나 꽃받침,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꽃을 채집해 차 원료로 사용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은 총 52개로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업체는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손발이 차거나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꽃차를 먹을 때 식용 가능한 꽃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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