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확산 기로…수도권·강원 거리두기 2단계 논의
상태바
대규모 확산 기로…수도권·강원 거리두기 2단계 논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2일 10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22일 오후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결정과 별개로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은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대학가, 학원, 병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끌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1차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2차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이 예상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격상)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격상할 수 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