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별채는 압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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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별채는 압류대상"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2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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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및 본채는 압류 대상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법원은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우선 재판부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으로 판단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씨는 이에 반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당시 전 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부인인 이순자씨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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