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기구 신설-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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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기구 신설-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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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예산낭비 등 부작용 고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의료, 금융 등 전문성이 강화된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 가시화 되면서 이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구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유사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기관과의 업무중복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 '의료중재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료법)이 입법화 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신설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지만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이 내년 3월경 확정 발효되면 분쟁 이해관계자는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의료중재원에는 의료인,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설치해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소비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그간 의료 피해구제를 담당해온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중재원 출범과 관련해 지난 25'의료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정혜경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사무관은 "양 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정보공유를 통한 공생발전이 필요하다""향후 각자의 역할을 특화해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흡수 통합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의 통과 여부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 233100여건 수준이던 금융민원 및 상담건수는 2009 37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등에 분산돼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한 새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일부 세부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관련 민원처리, 금융정보 제공 및 소비자교육, 금융 분쟁 조정,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업무중복, 예산낭비 고려"

 

권택기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화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현재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소비자 민원을 수용하면 스스로 감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 피드백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이관시키면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보호기구의 신설과 관련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그간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관련 상담을 해왔는데 의료나 금융은 특히 전문성을 요한다""이 영역의 소비자 피해구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 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기관에 상담 할 수 있게돼 선택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다만 정부차원에서는 소비자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업무중복이나 예산낭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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