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 위한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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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 위한 심의위 개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8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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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요 금융거래지표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18일 마련했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각종 수치를 말한다.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등을 계기로 새로운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 의무도 세세하게 정했다.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 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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