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룡 GA] ③ 보험사와의 상생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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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룡 GA] ③ 보험사와의 상생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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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개선 등 '소비자 친화적' 영업해야

GA(법인보험대리점, General Agency)이 몸집을 키워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 GA들은 이미 중소형 보험사들과 맞설 만큼 성장했다. GA 성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GA와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짓고 내년 3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현재 업권별 개별금융업법상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 법규다. 최근 논란이 된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의 책임자 범위가 기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까지 확대됐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한다. 직접판매업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다.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투자권유대행인, 카드,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GA 및 소속 설계사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보험업법 시행령 대비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완전판매가 1건만 발생해도 그들의 연간 소득을 훌쩍 넘어서는 과태료(설명의무위반 시 3500만원)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수성으로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보험권 민원 건수는 2011년 4만800건에서 지난해 5만1200건으로 25.5%가 증가했다. 반면 은행·비은행권은 2011년 4만건에서 지난해 2만6600건으로 33.5% 감소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에 취약한 GA 상당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만약 보험사 요구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을 GA도 지게 된다면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 GA들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GA와 보험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불완전판매율 개선이 꼽힌다.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선 두 업계 모두 금융당국의 '1200% 룰'을 지키는 데 협조해야 한다. 1200% 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설계사 정착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중·대형 GA(설계사 100명 이상)의 전속 설계사는 18만9396명으로 1년 만에 8650명 증가했다. 반면 소형 대리점은 4만3375명으로 전년 대비 1117명 줄어들었다. 보험사의 지난해 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이 38.2%, 손해보험이 53.3%를 기록했다.

설계사의 잦은 이탈은 회사의 영업력 손실과 채용, 교육훈련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간접적으로는 유지율 관리와 수익성, 기업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고아계약'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설계사가 주타깃이 됐지만 요즘엔 보험사나 대리점이 타깃이 된다"며 "향후 건전한 보험영업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양 업계는 자발적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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