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Q. 엔진수리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지난 1월말 200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주행 하던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경험했다. 차는 근처 카센터로 견인됐고 실린더헤드를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다.
그런데 수리를 받은 지 한 달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카센터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2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km 이내인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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