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노래방·결혼식장 등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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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노래방·결혼식장 등 이용인원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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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1.5단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프로 스포츠 관중은 30%로 줄어든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구분돼 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1.5단계 적용 시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업종별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에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하고 30분 후에 재사용 가능하다.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도 제한이 따른다.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생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관중 수는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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