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저금리 특별융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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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저금리 특별융자 나서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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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경기도청과 연간 200억원, 5년간 1000억원 규모 협조융자 협약 체결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협중앙회는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은 운용기관인 신협이 신청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완화된 재무 심사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최장 10년간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파급효과가 큰 사회 혁신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신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선정, 신청기업 심사 및 융자를 지원하고 실행한 대출의 손실 일부를 분담한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신협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기존 금융의 불공정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신협이 지난해 고금리 대부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 융자를 추진해주기로 한 신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서민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신협은 본 협약 이전부터 경기도와 협력하여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대여자금을 150억원 규모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은 구체적인 실무협약과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지은 후 12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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