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메디톡스…'보톡스 1위' 미래는?
상태바
전운 감도는 메디톡스…'보톡스 1위' 미래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7일 08시 12분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의 '줄 다리기'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과 11월 각기 다른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전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스주 등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의 품목 허가를 20일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해당 제품들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하고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일명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메디톡스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특히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허가 받은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당시 메디톡스가 "해외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메디톡스는 조만간 법원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법부가 메디톡스의 의견을 수용하면 양측은 또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메디톡신주 50단위·150단위·200단위 등 3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사법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의 판매 중지를 유보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한편 메디톡신은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보톡스 균주 도용' 문제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 두 회사가 분쟁 중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예비 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식약처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식약처 대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대로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룰루리로 2020-11-18 09:15:45
좀 잘 알아보고 기사를 쓰시죠? 시장점유율 1위 회사는 2016년 부터 쭉 휴젤이라는 회사입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