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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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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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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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환경부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에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되는 훈련이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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