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자동차 사고 이중 처리…고객 피해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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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자동차 사고 이중 처리…고객 피해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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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 인정하지만 보상은 못 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대형 보험사가 고객의 자동차 사고를 이중 접수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은 중고차센터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해당 보험사에 자동차사고를 접수했다.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사고로 망가진 A씨의 자동차는 앞범퍼와 센서를 교체해야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 45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달 발생했다. A씨가 타던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센터에 내놓으면서다. A씨는 딜러(중개인)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됐다. 일명 '보험빵'이 의심돼 찻값을 제 가격만큼 매겨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빵이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를 뜻한다.

중고차 딜러는 사고내역 확인 시스템인 '카히스토리'를 통해 매입가를 책정한다. 이 정보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는다.

A씨가 딜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차는 실제로 사고가 났던 2019년 1월 16일과 바로 다음 날인 1월 17일에 한 차례 더 접수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17일 사고 건에 수리비용까지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지급금액은 실제 사고가 난 16일 내역과 10원 단위까지 같았다.

A씨가 중고차 딜러로부터 전달받은 '카히스토리' 캡쳐 화면.
A씨가 중고차 딜러로부터 전달받은 '카히스토리' 오접수 내역.

A씨는 즉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3~4일 뒤 담당 센터장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지금껏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오접수된 건은 삭제했다"는 말이었다.

A씨는 오접수건으로 중고차 거래 계획이 틀어지는 등 피해를 본 데 대해 재차 따졌지만, 담당 센터장은 "사고 한 건이나 두 건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며 "전산 정정 말고는 해드릴 게 없으니 보상을 원하시면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중 사고 접수로 본래 가격보다 수백만원이 떨어졌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획이 틀어지면서 당초 구매하려던 차도 살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의 자동차는 지프체로키 2015년형이다. 차 상태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중고차 기준 1700~1800만원 선에서 판매되는 매물이다.

아울러 A씨는 "1년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차를 팔려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며 "중고차센터에 가보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똑같은 내용의 사고 이중접수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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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0-11-20 09:55:03
어느 보험사인가요?

이기용 2020-11-19 12:29:24
참나 어이가 없다.
잘못 인정도 안하고
이슈화 가 더 크게 되 이미지 바닥까지 내려가
저 보험사 다신 가입 맙시다

털부자 2020-11-17 23:24:37
개인 소비자만 봉임.센터장 본인차였다면 저렇게 처리 했을까? 안 퍼지면 조용히 넘어가고 일이 커지면 처리해주겠지...
인간답게 좀 살자!

몽글 2020-11-17 18:49:48
실수를 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은 지셔야죠 보험사는!!

해피 2020-11-17 18:22:01
실수 인정하고 나몰라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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