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고객 대신 서명·상품 설명 의무 위반…금융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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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고객 대신 서명·상품 설명 의무 위반…금융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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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손해보험검사국은 해당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

또다른 설계사는 2019년 6월 3일 계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두 사항 모두 보험업법 제97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충실히 알리고, 반드시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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