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BMW 동성모터스의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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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BMW 동성모터스의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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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모터스 BMW지점장, 성추행 처벌 후 재복귀…피해 직원 퇴사 후 '노동부 고발'
BMW공식 딜러사인 동성모터스에서 올해 2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미지편집=이범석 기자
BMW공식 딜러사인 동성모터스에서 올해 2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미지편집=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BMW 공식딜러사인 동성모터스의 부산 A지점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직 후 동일 위치로 재복귀하면서 피해 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BMW공식 딜러사인 동성모터스가 운영하는 부산의 A지점장이 지난 8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C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사(동성모터스)로부터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지난달 A지점장은 다시 복직이 됐고 피해자인 C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기가 두려워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부산 BMW A지점 및 B지점의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며 모욕과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으로 인격적 모독을 일삼아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다수 직원들이 지적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A지점과 B지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씨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에 C씨는 본사(동성모터스)와 노동부에 해당 성추행 사실을 밝히며 고발조치 했다.

이에 동성모터스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2개월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동성모터스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공고한 올해 발생한 두 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조치 공고문'에는 징계 수위도 다르고, 가해 직원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자료=제보자
동성모터스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공고한 올해 발생한 두 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조치 공고문'에는 징계 수위도 다르고, 가해 직원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자료=제보자

반면 해당 사실을 제보한 B씨는 "당시 A지점장을 인사 조치한 인사 담당자가 최근 갑자기 회사를 퇴사한데 이어 정직 2개월이 지나면서 A지점장이 다시 A지점과 B지점의 지점장으로 복귀했다"며 "해당 지점에서 성추행을 일으키고 직원들로부터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A씨를 같은 사무실로 복귀시킨 동성모터스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월 같은 사안으로 징계조치를 받은 C지점 사례와 비교할 때 가해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 것과 징계 수위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선 지난 2월 동일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 조치된 C지점의 공지사항에는 당시 가해자의 이름과 함께 징계조치로 직책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2개월 무급 정직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8월 발생한 A지점의 경우 가해자 이름이 비공개로 공지됐으며 징계수위 또한 단순 2개월 무급정직에 그치면서 A지점장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A지점장의 경우 2개월이 지나면서 징계 전 사무실로 동일한 직책으로 복귀한 부분 역시 불합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다만 BMW코리아 측은 "딜러사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잇따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동성모터스 측에 재발방지 등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의 권고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관 관련한 취재를 위해 동성모터스에서 운영 중인 전시장과 BMW코리아 측에 동성모터스 본사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직접적인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동성모터스 통합콜센터 역시 해당사안에 대해 문의 후 연락처나 답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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