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 역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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