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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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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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한화투자증권 IRP의 수수료 부과 구간은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고 △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보다 최대 0.1% 낮아지는 셈이다. 또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1년간은 0.1%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한다. 11년 이상 유지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기업에 대해 기업부담 총 수수료의 50%도 감면하고 있다.

김선철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최근 고객들도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담 없이 장기간 IRP를 보유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낮은 수수료는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향상에 도움을 준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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