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스크 착용 집중 점검… 13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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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스크 착용 집중 점검… 13일부터 과태료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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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마포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오는 13일 감염확산 우려가 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계도 및 단속하는 것이다. 단,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후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 우려를 고려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포구 공식 SNS, 마포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인 1조로 현장 단속반을 구성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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