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2배…내 13월 보너스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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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2배…내 13월 보너스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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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된 가운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남은 두 달간 소비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40%인 전통시장 사용분은 80%로 인상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커졌던 4~8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사용처와 상관없이 80%까지 일괄 공제된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월분부터 60%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상향된다. 현재 국회 심의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늘어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33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3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지출액이 총수입금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1000만원의 초과분부터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공제율은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게 된다. 공제율 15%를 적용받는 1~2월, 8~12월 사용분 700만원과 공제율 30%인 3월 사용액 100만원을 더한 800만원을 최저사용금액으로 채우고, 공제율이 80%인 4~7월 사용액 400만원중 절반인 200만원을 더하면 연간 최저사용금액이 된다.

최저 기준을 채운 뒤에는 소득별로 다른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워야 한다. 10~12월 사용액의 공제 적용율을 보면 체크카드·현금은 30%, 신용카드는 15%다. 따라서 최저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한편 신용카드 결제분 가운데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인정해주는 항목도 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이다.

지난달 국세청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납세자들이 연말까지 절세 계획을 현명하게 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까지 제공돼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신용카드 사용이 예년보다 유리해졌다"면서도 "개인마다 카드별 월 사용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비 계획을 짜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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