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Q. 차량수리 후 인도 지연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차량사고로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3일안에 차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비공장에서는 1주일이 지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았다. |
A.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 교통비 실비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