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자 '봉' 소사 현진에버빌, 예비당첨자 '집단소송 움직임'
상태바
[단독] 청약자 '봉' 소사 현진에버빌, 예비당첨자 '집단소송 움직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억대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계약거부…부천시 경고에도 '眼下無人'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이 억대의 고가 발코니확장비를 분양계약시 강제조항으로 진행하면서 예비당첨자 수십명이 계약을 포기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소사현진에버빌 조감도. 편집=이범석 기자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이 억대의 고가 발코니확장비를 분양계약시 강제조항으로 진행하면서 예비당첨자 수십명이 계약을 포기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소사현진에버빌 조감도. 편집=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분양가의 20%를 초과하는 1억원 가량의 발코니 확장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부천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소사 현진에버빌(이하 현진에버빌)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면서 발코니확장비를 신발장 등을 포함한 통합 명목으로 옵션화해 분양가의 20%대로 책정해 논란이 됐다.(본지 10.7자 기사)

3일 제보에 따르면 현진에버빌은 옵션으로 책정한 통합발코니확장비를 청약자들에게 필수 선택을 강요하면서 청약 예비당첨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사 현진에버빌의 시행사인 한투디앤씨는 2일 예비 청약자들에게 당첨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은 이들에게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시행사(한투디앤씨) 측의 공지를 전달하며 통합발코니확장이 계약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사 현진에버빌의 통합베란다확장비는 분양가(대지비+건축비)의 약 20%로 주택평형에 따라 최소 8600만원부터 최고 1억4000만원이다. 이는 분양시장 역사상 최고가 옵션가격으로 꼽힌다. 

소사 현진에버빌이 분양 중인 부천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를 거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관심지역으로 꼽혔다.

자료편집=이범석 기자

소사 현진에버빌의 81㎡(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4억7160만~5억230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소새울 KCC스위첸' 85㎡(실거래가 5억4700만원, 2020년8월)보다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분양가에 통합발코니확장비 1억857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실제 분양가는 6억1087만원으로 전용면적 4㎡가 넓은 '소새울 KCC스위첸' 보다 7000여만원이 높아진다. 분양가가 6억5710만~6억6230만원인 102㎡도 발코니 확장비 1억4113만원을 추가하면 총 분양가는 8억여원에 달한다.

소사 현진에버빌 처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발코니확장비를 추가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실제로 지난 서울에서 분양한 주요 아파트 일부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끌어올린 아파트로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1950만원) △광진구 화양동 '광진e편한세상 그랜드파크'(1450만원)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1144만원)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910만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비는 총 분양가는 5% 내외였다.

소사 현진에버빌 모집공고에 나타난 분양가와 통합발코니확장 비용. 편집=이범석 기자

특히 소사 현진에버빌의 통합발코니확장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한데 따른 민원이 부천시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회에까지 이어지면서 2일 부천시청 관계자들이 모델하우스 현장을 찾기도 했다. 당시 한투디앤씨 관계자 등은 해당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당첨자들에 따르면 "통합발코니확장비를 분양가에서 분리해 선택 옵션으로 계약서 및 모집공고문에 넣으면서 분양가를 낮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또한 이를 계약조건으로 강요한 사실 역시 시행사 측이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인 현진에버빌 관계자도 "분양가 책정시 통합발코니확장비의 부당성을 시행사 측에 제기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현재는 시행사인 한투디앤씨 측이 시공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천시청 관계자는 "소사 현진에버빌의 경우 최근 잇따른 민원에 의해 현장 지도점검을 다녀온바 있다"며 "당시 현장에서 통합발코니확장비를 계약조건으로 내세우며 계약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사 현진에버빌의 시행사인 한투디앤씨의 경우 분양에 앞서 해당 옵션을 선택사항으로 할 것을 지도한바 있다"며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필수로 강요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한투디앤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사 현진에버빌의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유상옵션 관련 계약서는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고 있어 계약 이후 유상옵션을 취소한다하더라도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모집공고에 통합발코니확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내용이 곳곳에 명시돼 있다. 자료=소사 현진에버빌 모짐공고문 발췌

그는 이어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 및 자재 수급 일정에 등을 고려해 일부 위약금(계약금)만 지불하면 유상옵션 해지는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역시 "지난 2016년 이전까지는 일부 건설사들이 유상옵션 취소를 일괄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금 규모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해 소비자 부담을 키웠던 사례도 있다"며 "당시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공정 거래로 확정하고 관련법에 의해 처분조치를 한 바 있다"고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계약금을 10%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1차 중도금 납부 이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도금을 납부했더라도 건설사가 인정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소사 현진에버빌 관련 청약 통장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역시 "아파트 유상옵션과 관련된 표준약관은 현재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유상옵션 취소로 분쟁이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될 경우 중재에 나설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사인 한투디앤씨는 본지의 지속적인 전화도 받지 않고 부천시의 경고도 무시한 채 발코니확장 계약서에 '계약해지시 분양계약도 해지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해지할 수 없도록 계약자들에게 별도의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사 현진에버빌 고액의 통합발코니확장비 관련 예비당첨자들 중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거부한 수십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억대 통합발코니확장비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