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중 TV고장,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3일 가량 지난 후 TV가 고장 난 사실을 알게됐다. 이를 이사업체에 통보한 A씨는 우선 수리를 받고 견적서를 보내라는 업체 측의 말에 TV 브라운관 파손에 따른 수리를 받았다. 수리비용은 28만원. |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견적 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 서면 계약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은 경우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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