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사 중 TV 파손 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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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사 중 TV 파손 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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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중 TV고장,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3일 가량 지난 후 TV가 고장 난 사실을 알게됐다. 이를 이사업체에 통보한 A씨는 우선 수리를 받고 견적서를 보내라는 업체 측의 말에  TV 브라운관 파손에 따른 수리를 받았다. 수리비용은 28만원. 

A씨는 수리비용을 이사업체에 청구했지만 업체 측은 "즉시 하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A. 상법 제115(손해배상책임)에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견적 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 서면 계약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은 경우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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